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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해외직구 관세 제가 같은 날짜에 네이버스토어를 통해서 해외직구 물건을 구매했습니다.판매자는 다르고, 첫번째
제가 같은 날짜에 네이버스토어를 통해서 해외직구 물건을 구매했습니다.판매자는 다르고, 첫번째 스토어에서 6만 5천원. 두 번째 스토어에서 15만 2천원을 구매했습니다. 150달러 이하면 관세가 면제인데, 같은날에 물건이 들어오거나 하면 관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그리고 중국 / 일본 각 수입되는 국가가 다르면 각 150달러 기준으로 관세가 부가 되는지 아니면 나라는 상관없이 해외물품에 대한 합산하여 관세가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직구 시 같은 날 통관되고 수취인이 동일하면, 판매자가 달라도 과세 가격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즉, 6만 5천원 + 15만 2천원 합산 시 약 21만 7천원(150달러 초과)이므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달라도 동일 수취인 기준으로 합산되므로 중국과 일본이라도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관세 피하려면 통관일을 달리하거나, 수취인을 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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