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해외직구 관세 제가 같은 날짜에 네이버스토어를 통해서 해외직구 물건을 구매했습니다.판매자는 다르고, 첫번째

제가 같은 날짜에 네이버스토어를 통해서 해외직구 물건을 구매했습니다.판매자는 다르고, 첫번째 스토어에서 6만 5천원. 두 번째 스토어에서 15만 2천원을 구매했습니다. 150달러 이하면 관세가 면제인데, 같은날에 물건이 들어오거나 하면 관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그리고 중국 / 일본 각 수입되는 국가가 다르면 각 150달러 기준으로 관세가 부가 되는지 아니면 나라는 상관없이 해외물품에 대한 합산하여 관세가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직구 시 같은 날 통관되고 수취인이 동일하면, 판매자가 달라도 과세 가격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즉, 6만 5천원 + 15만 2천원 합산 시 약 21만 7천원(150달러 초과)이므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달라도 동일 수취인 기준으로 합산되므로 중국과 일본이라도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관세 피하려면 통관일을 달리하거나, 수취인을 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