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한달 뒤(10월말) 퇴사로 말씀드렸는데 이번달(9월) 까지만하고 나오지마라는 답변이 돌아오면 해고로 볼 수 있나요? 그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마루 입니다.

네, 근로자는 원하는 퇴사일까지 근로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추가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네이버 홈페이지에 "정마루 노무사"를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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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정마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