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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하고 장인어른께서 이혼을 요구합니다.. 처남이 40대인데 너무철이없어서 제가 매번 자주뭐라했는데 와이프도 장인어른도 우리식구에게 자꾸

처남이 40대인데 너무철이없어서 제가 매번 자주뭐라했는데 와이프도 장인어른도 우리식구에게 자꾸 함부로 대하는거 그동안 많이참았다면서 이혼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이혼한후에 처가집 재산을 팔았을때 재산분할로 돈을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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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문제로 인해 와이프분과 장인어른께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니, 매우 힘드시고 복잡하시겠습니다. 게다가 처가집 재산 분할 문제까지 궁금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후 '처가집 재산(장인어른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1.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 공동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즉, 이혼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됩니다.

  • 처가집 재산은 불포함: 장인어른 명의의 재산은 부인의 혼인 생활과는 별개인 장인어른 개인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이혼 사유 및 유책성

  • 처남에게 자주 뭐라고 한 것과, 처가댁에서 '우리 식구에게 함부로 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시 유책 배우자를 가릴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만약 아내분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다면, 유책성 정도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서 조언

상황은 단순히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니라, 이혼의 유책성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 대화 및 오해 해소 시도: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우선 대화를 통해 처남 문제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함부로 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며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도해 보세요.

  •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만약 이혼이 불가피하게 진행된다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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