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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문제로 인해 와이프분과 장인어른께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니, 매우 힘드시고 복잡하시겠습니다. 게다가 처가집 재산 분할 문제까지 궁금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후 '처가집 재산(장인어른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1.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 공동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즉, 이혼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됩니다.
처가집 재산은 불포함: 장인어른 명의의 재산은 부인의 혼인 생활과는 별개인 장인어른 개인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이혼 사유 및 유책성
처남에게 자주 뭐라고 한 것과, 처가댁에서 '우리 식구에게 함부로 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시 유책 배우자를 가릴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아내분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다면, 유책성 정도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서 조언
상황은 단순히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니라, 이혼의 유책성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대화 및 오해 해소 시도: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우선 대화를 통해 처남 문제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함부로 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며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도해 보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만약 이혼이 불가피하게 진행된다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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