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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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대보험 가입 조건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GA라는 보험회사에서 본사 설계사로 소속되어있지만, 지점 지점장이 저를

안녕하세요 저는 GA라는 보험회사에서 본사 설계사로 소속되어있지만, 지점 지점장이 저를 고용해서 10시~6시까지 일을 시키고, 고정월급에 시간도 자율적이지 않고 지점장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현재 저의 조건은 고정월급은 지점장 개인돈으로 월급 지급해주고, 인카본사에서는 제가 추가수당이 발생할때면 통장에 넣어줍니다.인카에서는 설계사다보니 3.3% 세금 공제 후 월급을 지급해주는것은 맞지만 지점장은 저를 고용해서 총무로 지점 팀원들을 관리하라고 저를 고용했으므로 월급은 본인 개인돈으로 직접 지급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출퇴근시간, 고정월급, 지점장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자율적이지 않은 시간 조합해봤을때 명백한 근로자이기때문에 3.3% 세금을 떼는것이 아니라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것이 맞지 않나요?근로계약서도 작성했는데말이죠 본인은 개인사업장도 없고, 개인사업자가 아닌데 어떻게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냐고 하는데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했으면 당연히 가입시켜줘야 하는거 맞지 않는가요 .? 대처할수 있는 방법과 정당한 정의와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도와주세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