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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열차 자유석에서의 재물손괴죄 사건 해결 방법 6월 11일 즈음 청춘 ITX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자유석에
6월 11일 즈음 청춘 ITX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자유석에 있는 가방을 옆으로 치우고 탑승하여 가고 있었습니다.그리고 가방 주인되는 사람이 와서 "당신이 이거 치웠냐 왜 멋대로 가방을 치우고 자리에 앉아있냐" 해서 자리 양보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다른 칸으로 이동했습니다.내리는 역에 도착할즈음 다시 저에게로 와서 "안에 있는거 파손됬다. 경찰서가서 손해배상청구 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저는 넵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 후 ITX에서 내렸습니다.그리고 오늘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 재물손괴 및 모욕죄 관련하여 고소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가방에 있던 닌텐도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CCTV확인 결과, 제가 자리에 있던 가방을 허리 높이에서 옆으로 놓은게 찍혔다로 했었고, 경찰도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어떡하냐,그러게 왜 함부로 만지냐"라고 했습니다.추가로 제가 폭언을 하였다고 모욕죄도 접수되었다고 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조사받으라고 합니다.모욕죄 같은 경우, 경찰 말로 성립이 어려울거 같다고 하지만, 재물손괴죄는 합의를 진행하여도 사건은 접수가 된다고 경찰이 말하였습니다.찾아본 결과 합의 및 사과문 작성 시,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1년 전쯤 폭행관련하여 벌금 전과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한 일이라곤, 자유석에 있는 가방을 옆으로 치운 거 밖에 없고, 피해자가직접 사건 발생했을때 바로 앞에서 파손된 물건을 보여준것도 아니며 단순 언행으로만 파손되었다고 말을 하였고있지도 않은 모욕죄까지 추가로 고소가 된게 사실 좀 많이 억울합니다.최대한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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