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인당 최대 2병(또는 2캔)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총 용량은 2리터 이하여야 합니다
총 금액은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맥주 캔도 한 캔을 한 병으로 계산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맥주는 2캔까지만 면세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
그 이상은 초과분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셔야 해요.
기내 반입은 액체류 제한이 있으니, 맥주는 위탁 수하물로 부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즐거운 여행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