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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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후 해외여행 23년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2000만월 벌금형 받았습니다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되는지 어떤경우 해외여행이

23년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2000만월 벌금형 받았습니다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되는지 어떤경우 해외여행이 가능하고 어떤경우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아청법 위반 2천만원 벌금이라 해서 결격사유? ..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고

여행까지 제한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2년 지나면 벌금형도 실효되니 일상 생활 하는데 발목 잡힐 일 없어요.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 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4.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5.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법」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 근로 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 입영 등의 연기 처분이 취소된 사람

√ 종전 「병역법」(2004.12.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 불이행자

「병역법」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20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 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 한 사람

√ 3천만 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 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출국 시 국가 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