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도 기간 가지고는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태로 장기간 지속 해서 치료를 안 받는다고 하면 병무청 에서 나중에 왜 정신과 치료 중단 했는지 대해서 해명 하라고 자료 제출 요구 합니다.
"확인신체검사 업무 처리 규정" 에 따라 병무청 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연 2회 이상 병원 과 약국에 갔다 왔는지 "요양급여내역서" 를 통해 확인 합니다.
확인신체검사 업무 처리 규정 제6조(확인신체검사 대상 확인)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영 제1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무청장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3.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별표 2의 질환 중에서 병무청장이 해당 연도에 속임수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정하거나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확인신체검사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했는지 여부를 유관 기관에 연 2회 이상 조사 및 확인
4.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또는 병역면탈 의심 제보 등에 의해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병역면탈 증거자료 조사 및 확인
제7조(확인신체검사 대상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라 확인신체검사 대상 확인 결과 영 제1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및 관련자 면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1. 2.>
②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결과 병역면탈의 객관적 증거가 있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신체검사 없이 법 제86조에 따른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게 할 수 있다.
1. 본인진술 등 병역면탈행위의 증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2. 제한된 자격·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이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자격·면허의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필수치료를 중단한 사람으로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치료중단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병역면탈행위의 가능성이 높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따라서 병무청 에서 문제 제기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입니다.